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모두 승인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번에 검정 대상이 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총 13종에 달했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교과서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한 교과서가 4종에 그쳤던 걸 감안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전체 교과서 가운데 72%에 이른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는 1종에서 4종으로 늘었고 공민 교과서는 3종에서 5종으로 증가했다. 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4종에도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포함됐다. 역사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실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는 지난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됐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르면 교과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해야 한다. 또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지난달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3국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