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에너지는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Aramco Overseas Company)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완료했다”며 “처분금액은 1조9830억원 가량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한진에너지는 이어 “처분예정일자는 관계 당국의 인허가 완료 후 즉시”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지난 달초 AOC와 에쓰오일(S-OIL(010950)) 지분 3198만주(기발행 보통주의 28.4%) 매각을 합의하면서 당초 오는 27일 지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계 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이달 내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정 공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 매각대금으로 한진에너지 차입금을 상환하고 지배회사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던 한진그룹의 계획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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