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수요가 높은 강남에서도 역전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89㎡는 지난달 12일 12억5000만원에 전세가 계약돼 직전(14억원) 대비 1억5000만원 떨어졌다.
전세 시세가 낮아지면서 기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의 관련 대출은 늘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올해 8월 말까지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신규 취급액은 4조1000억원(신규 취급 건수는 1만7000건)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연간 신규 취급액은 2022년 4조8000억원(2만3700건)에서 지난해 6조원(2만5900건)으로 늘었다.
전세자금 정책도 더 강화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한도를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1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담보인정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역전세 반환대출을 1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5개월 연장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가가 하락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대상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5배에서 1배로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연장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규제 완화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