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여사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공수처 고발

한민수 대변인 "허위사실 발표하면서까지 의혹 덮어"
  • 등록 2024-10-23 오후 3:08:32

    수정 2024-10-23 오후 3:08:32

서울중앙지검 이창수(오른쪽) 검사장과 조성원 4차장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 검찰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문을 근거로)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조사를 베풀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 관련 브리핑 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거짓 브리핑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까지 김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고 맹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주가조작 범죄는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임에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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