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6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부동산 절세 이것만 기억하자’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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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농지와 임야)를 물려주셨다. 이 토지의 시가는 9억원, 공시가는 7억원으로 산정돼 있다. 시가와 공시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과세표준 30% 이하 구간에 해당하고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3개월 전후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건이 매매되거나 감정평가가 2건 이상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한다. 그러나 만약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로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는 토지나 상가빌딩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는 시가보다 통상 50~80%까지 저렴하다. 따라서 시가와 공시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원 팀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편견”이라며 “자칫하다가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토지를 공시가액 7억원으로 신고한 후, 9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총 612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9억원에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없다.
원 팀장은 “양도소득세는 과세의 폭이 상속·증여세 표준구간보다 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더 납부하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