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 '환율 담합' 제재절차 착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이르면 이달 제재여부 결론
과징금 제재 나오면 면세점 입찰 불이익 가능성
  • 등록 2016-04-05 오후 7:54:31

    수정 2016-04-05 오후 7:54:3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업체들에 담합 혐의를 적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달 롯데 신라 SK 등 면세점업체 8곳에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무시하고, 원·달러 환율을 임의로 조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의견서를 제출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기까지는 최소 1달 가량 걸린다. 의견서 제출 시한(최소 2주일)을 고려하면 전원회의가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께 열릴 전망이다.

담합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에 최대 매출의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면 신규 면세점 입찰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면세점 업계 측은 “담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기한, 전원회의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2주 이상 의견서 제출 기한을 주려고 한다”며 “제재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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