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면회 거부에 요양병원서 흉기난동…50대 아들 구속영장

  • 등록 2024-06-24 오후 7:17:16

    수정 2024-06-24 오후 7:17: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의 면회를 거부당하자 술을 마신 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4일 전남 곡성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곡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모친의 면회가 불허되자 분을 참지 못해 문구용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요양변호사를 밀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면회 도중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었으며, 이날 면회는 A씨 모친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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