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 무시하고 또…전 여친 근무지 찾아간 30대 현행범 체포

  • 등록 2024-01-09 오후 6:23:55

    수정 2024-01-09 오후 6:23: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로부터 두 차례 스토킹 경고 조치에도 또다시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9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지난 8일 전 여자친구 B씨가 일하는 강원 춘천시 한 카페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A씨를 석방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