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흉기를 소지한 채 지인을 찾아가던 중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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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예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익산시 남중동에서 흉기를 챙겨 지인 B씨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한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