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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해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및 박 전 장관이 윤 검사장과 공모해 수사 중단 지시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현직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공무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윤 검사장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것과 병합해 이들 세 사람의 조직적 범죄를 공수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제기하는 ‘1호’ 고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 사회의 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공정한 수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재차 힘줘 말했다.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등이 사건에 가담한 정황이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학의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는 안양지청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소장에는 당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에 직접 가담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서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나섰다’는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이, 윤 검사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한 정황도 담겨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고발은 공수처가 여권 핵심부 수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를 가리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인데 이것도 수사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현직도 아닌 전직을 수사하는 것은 전혀 부담될 성격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