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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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혜연 프로 바둑 9단이 24일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로부터 지난 17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A씨의 가해 행각을 전했다. 현재 바둑 학원을 운영하는 조씨는 “A씨가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면서 “초등학생들은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면서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23일에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알렸다. 조씨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현장조사 당시에도 A씨가 현장에 나타났다.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