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하고, 대출금리 우대해주고…퇴직연금, 위법행위 2배 증가

지난해 검사결과 8개사 제재…2년새 2배
골프접대 대다수…대출금리 우대도 적발돼
"사업자간 수익률 등 변별력 없이 유치경쟁만 치열"
  • 등록 2018-03-12 오후 5:03:04

    수정 2018-03-12 오후 5:03:04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퇴직연금이 1%대의 저조한 수익률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운용 수익률 등 사업자간 변별력이 없다보니 초기 자금유치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검사 결과 신한은행·KDB생명보험·DB손해보험 등 8개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5년 검사에서 한화생명·롯데손해보험 등 4개사에 제재를 취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늘어난 수치다.

불건전 영업행위로는 판촉물 제공 및 골프 접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 연금영업부는 지난 2015년 5월 3만원을 초과하는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을 300만원어치 구매해 43개 퇴직연금 사용자에 제공했으며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93회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은행 연금사업부는 지난 2014년부터 약 3년간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최소 0.04%에서 최대 2.64%의 유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해 총 1억96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신한은행 해당 직원에게는 주의 1건, 견책 1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확대되고 시장 규모가 점차 늘어나면서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규모는 166조 7782억원으로 전년 말(147조원)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일단 퇴직연금을 신규 가입하는 기업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자금유치를 위한 불법 영업행위도 노골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12~2013년 퇴직연금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된 행위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닌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골프 접대, 우대금리 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운용 수익률을 포함해 가입자에 대한 교육, 자문서비스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경쟁구도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시장 성장에도 퇴직연금의 80% 이상이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에 묶여 평균 수익률은 1~2%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과 역할이 집중돼 있는데 운용 수익률 측면에서 경쟁 구도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간 변별력이 없다보니 적립금 운용을 얼마나 효율화해야 하는 동인보다는 가입자 유치경쟁으로만 치닫고 있다”고 셜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부담금 미납통지 누락 등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모든 업권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는 한계가 있다보니 연간 점검 대상을 선정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검사 일정이 있는 회사들도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업권별로, 또는 이전에 검사를 실시했던 회사의 경우 검사 주기를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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