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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서울 송현동 부지 7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7년 만에 결국 좌초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반경 50~200m(학교정화구역)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광호텔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관광진흥법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송현동의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 호텔을 추진하다가 학교보건법 등에 가로막혀 추진을 중단했던 것과 맞물리면서 ‘대한항공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3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호텔신축사업 무산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땅값 원금만 2900억원에 이르고 이자 및 기회비용과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유·무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호텔업계에서는 이번 대한항공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관광진흥법개정안이 통과할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 시내 1600여개 초·중·고교 담벼락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지역을 제외하면 관광호텔을 지을 땅이 거의 없다”면서 “이번 대한항공의 결정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자연스럽게 없어져 관광진흥법개정안 통과에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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