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다” 허위 신고, 경찰 위자료 305만원 손배소 제기

  • 등록 2014-10-16 오후 6:33:35

    수정 2014-10-17 오전 7:54:55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자신이 납치됐다고 허위 신고를 한 조모(52. 여)씨를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8월 27일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납치돼 납치범과 함께 있다는 조모 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하고 4명이 상황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조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법원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조 씨를 대상으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허위 신고로 인한 근무자 10명 가운데 경정 50만원, 경위 30만원, 경사 이하 25만원 등 총 305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인력을 낭비하는 신고자에 대해 형사입건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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