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조실 “LH 투기 의심자 땅 특별조사·농지강제처분”

최창원 국무1차장 브리핑
  • 등록 2021-03-17 오후 3:02:35

    수정 2021-03-17 오후 3:02:3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련 입장을 밝혔다. 최 차장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하여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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