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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또 다른 금품수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주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 고소장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와는 무관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도 반영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총 2억1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25일과 27일 불러 조사했다. 두 번의 조사에서 검찰은 자녀 입시 부정과 증거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교수는 여전히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소환 여부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