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 제외 안돼"…野, 독자 온플법 입법 나선다

민주당, 공정위 규제안 내용·형식 모두 문제 삼아
사후규제도 우려…"독과점 조사만 보통 수년 걸려"
野서 9개 온플법 발의…정무위 중심 곧 논의 시작
  • 등록 2024-09-10 오후 4:06:40

    수정 2024-09-10 오후 7:03:18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하나마나한 수준”이라고 혹평하며 독자적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추진을 천명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규제방안에 대해 “결국 플랫폼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독자적 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공정위는 별도의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에 미리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연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경우 사실상 네이버(검색·뉴스)·카카오(메신저)·구글(유튜브)·애플(앱마켓)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공정위 안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문제 삼고 있다. 사전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규제를 했을 때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온플법을 대표발의한 김남근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플랫폼은 독과점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반해 독과점 조사는 최장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 규제안을 적용할 경우 민주당이 플랫폼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보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티몬·위메프 등이 빠지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쿠팡의 경우 사후추정 요건 중 ‘점유율’ 부분을 충족하지 않고, 배민은 매출 기준(4조원)에 미달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티몬·위메프 역시 매출 기준에 미달한다.

민주당은 정부 플랫폼 규제안이 사실상 플랫폼 업계에 대한 백기투항 결과물이라고 보고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플랫폼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더 이상 윤석열정부의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관련 규제 논의는 정부·여당안이 발의되면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여야가 민주당 의원 발의 9개 법안과 정부·여당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협의를 이어나가게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협의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만약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기존 법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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