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가 차에 흡집 냈다’…고양이 분양받아 살해한 20대, 실형

길고양이가 차에 흠집 냈다는 이유로 혐오
고양이 두 마리 분양받고 같은 날 잔혹 살해
法 “수법 잔인, 생명존중 태도 찾기 어려워”
  • 등록 2023-12-05 오후 7:11:58

    수정 2023-12-05 오후 7:11: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고양이가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노진환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며 고양이를 혐오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고양이 두 마리를 분양받았고 같은 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으로 대인관계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범행했다”며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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