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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조모씨(32)와 김모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해 김씨를 시켜 이씨와 조현수씨의 은신처인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을 임차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모씨와 김씨 외에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