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2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범인도피 혐의 2명 구속기소
이씨 등에게 1900만원 상당 자금 제공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추가 수사 중
  • 등록 2022-05-16 오후 2:35:43

    수정 2022-05-16 오후 2:35:43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여·왼쪽)·조현수씨가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조모씨(32)와 김모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모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조모씨 집에서 이은해·조현수씨와 도피계획을 세운 뒤 올 4월16일까지 4개월간 이씨 등 2명의 은신처 마련 비용, 생활자금 등 1900만원 상당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해 김씨를 시켜 이씨와 조현수씨의 은신처인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을 임차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모씨와 김씨 외에 A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씨와 조현수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 4월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다. 이들은 4월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오피스텔에 숨어있다가 자수 의사를 보이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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