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식집서 식사 중 여직원 만진 혐의
法 "최 전 회장 지위 자체가 충분히 자유의사 제압"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0-01-16 오후 4:10:13

    수정 2020-01-16 오후 4:10:1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이수영)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에 데려가는 등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며 “신체접촉에 호응하고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최 전 회장의 이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호 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했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최 전 회장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이를 막아서고 호텔로 다시 끌고 가려다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제지당했다. 이같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 전 회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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