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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3대47로 현행과 같게 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협의체인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난 4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했다.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25대75로 나눴으나 원안 그대로는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찌르는 한편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부당함을 증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