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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등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실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나 고소 이후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책위는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법원과 검찰 내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2차 피해 유발 행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 마련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