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31일 3000만주 보호예수 기간 만료

  • 등록 2016-12-27 오후 4:25:47

    수정 2016-12-27 오후 4:25:47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진흥기업(002780)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3000만주가 오는 31일부로 보호예수기간 만료된다고 27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 보유자는 효성(004800)이다.



▶ 관련기사 ◀
☞진흥기업, 보통주 2주→1주 무상감자
☞[특징주]진흥기업, 강세…최대주주·채권단만 감자 적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