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는 24일 오후 사고 당시 세월호의 1급 기관사였던 손모(58)씨를 비롯해 3급 기관사 이모(25·여)씨와 조기수인 이모(55)씨 및 박모(58)씨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부는 나머지 4명의 선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세월호에서 승객들에 대한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탈출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합수부는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선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던 상황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정황과 진술은 확보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시될 전망이다.
또 언론에서 제기된 평형수 문제나 불법 증축 및 과적 등의 증거를 찾기 위해 관련 업체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24일에도 세월호 수리 및 화물 선적과 관련해 참고인 6명을 조사했다.
합수부는 세월호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자와 선박전문가 등 13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합수부 외에도 인천지검에서 별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와 부산지검의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구속자는 세월호 선원 외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의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물론 여객선 운항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내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사고와 관련해 세 곳에서 동시다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예고되면서 사법 처리 대상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