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계정으로 타요” 아슬아슬한 13세 미만 금지 ‘따릉이’

‘13세 미만 이용 제한’이지만…곳곳서 편법 이용
회원·비회원·외국인 방식 모두 우회 경로 존재
‘따릉이보험’ 적용 대상도 아닌 탓에 위험 ‘가중’
“자전거 사고 치명적…시 차원서 관리 강화를”
  • 등록 2024-08-01 오후 4:36:46

    수정 2024-08-01 오후 7:21:2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김세연 수습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는 명모(12)군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인근 학원에 갈 때면 따릉이(서울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곤 한다. 명군은 규정상 따릉이를 탈 수 없는 나이지만, 부모님 계정을 이용하면 문제 없이 따릉이를 탈 수 있다. 명군은 “정류장에서 가까운 학원은 버스를 타고 가지만 먼 학원은 걸어가기에 애매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며 “엄마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는 명모(12)군은 개인용 자전거를 끌고 나오지 않는 날이면 부모님 계정을 이용해 따릉이를 탄다고 밝혔다.(사진=김세연 수습기자)
‘13세 미만 금지’라지만…대여 관리 구멍

서울시는 어린이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이 커 13세 미만의 이용자는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이용 약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편법·우회 경로를 이용해 따릉이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10대 자전거 사고는 고령층 다음으로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 따릉이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따릉이 앱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법은 ‘회원’·‘비회원’·‘외국인’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 이용해본 결과 3가지 방법 모두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릉이 이용 약관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13세 미만을 걸러내는 계정, 문자 인증, 주민번호 입력 등 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회원 방식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사용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들은 부모 계정으로 로그인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부모가 따릉이 앱에서 회원 가입한 계정을 13세 미만의 자녀가 자신의 앱에서 로그인할 수 있는 것이다.

비회원 이용 방식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비회원 이용은 앱에서 따릉이 일일 이용권을 구매한 뒤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입력과 핸드폰 인증을 거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만 13세인 2011년생이 따릉이를 타기 위해 2009년생(15세)을 뜻하는 09으로 시작하는 주민번호 앞자리를 아무렇게나 조합해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문자 인증도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기능이 없었다. 외국인 이용 방식도 카드 결제만 하면 13세 미만 아동도 사용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3세 미만 아동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빈모(13)양은 “친구들이 따릉이를 많이 타는데 부모님이 결제를 해주시고 이용권 번호를 보내주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근처 학원을 다니는 김모(10)양도 부모님의 계정을 이용해 타본 적이 있다고 했다. 김양은 “부모님이 (계정을) 빌려줘서 따릉이를 타본 적이 있다”고 했다.



자전거 사고 가해자 연령별 분포(자료=보험연구원)
따릉이 보험 있어도 적용받지 못해 위험 ‘가중’

문제는 만 13세 미만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따릉이 보험(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릉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릉이를 몰다 사고가 나면 상해 사망 2000만원을 비롯해 후유장애 200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 및 10대의 자전거 사고는 위험성이 높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전거 사고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및 50대 이상 운전자의 자전거 사고가 연령대 중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상 사고는 1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10대 자전거 운전자 경우 경상자는 600명대로 기타 연령대보다 많았다. 또한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사건이 7877건으로 가해자인 사건(5393건)보다 많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이 우회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어린이 자전거 사고는 발생하면 치명적”이라면서 “부모 계정으로 우회해서 탈 수 없도록 휴대전화와 계정 주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자전거는 연령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연령 제한을 하는 게 맞다면 앱에서 나이를 거르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