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순직처리 '불허'…유가족 이의 신청

"사망 원인·직무 수행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작년 오찬 중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 이송됐지만 사망
  • 등록 2023-09-20 오후 6:37:02

    수정 2023-09-20 오후 6:37:0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12월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중앙광장에서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보훈지청은 지난 7월 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울산 첫 진보·여성교육감인 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2시 53분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기관장협의회 오찬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울산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현 울산시교육감은 개인 자격으로 지난달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의 신청서에는 노 전 교육감이 출장 등으로 만성 과로 상태였고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시의회와의 갈등 탓에 신체·정신적 압박이 집중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