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12월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중앙광장에서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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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보훈지청은 지난 7월 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울산 첫 진보·여성교육감인 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2시 53분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기관장협의회 오찬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울산중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노 전 교육감의 배우자인 천창수 현 울산시교육감은 개인 자격으로 지난달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의 신청서에는 노 전 교육감이 출장 등으로 만성 과로 상태였고 사망 전 일주일 동안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한 시의회와의 갈등 탓에 신체·정신적 압박이 집중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