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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퇴임을 앞둔 임 판사는 헌재 탄핵심판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가 재판 기일을 연기해 임 판사는 퇴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임 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퇴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다만 임 판사는 논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데 대해서도 입장이 없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침몰 당일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개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임 판사 개입을 “위헌적 행위‘로 판시해 국회에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끝에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