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심리로 18일 열린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임무효 청구소송 재판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대리인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동빈 회장도 얼마든지 해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텔롯데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임했지만, 경영권 찬탈이 사실인지를 밝히려고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해임사유가 아닌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논의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능하면 올해 사건을 결심하고 선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해임된 뒤 부당해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임금과 퇴직금 8억79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