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현수막 정비 1건당 1000원 ~ 2000원(1인/ 1일 최대 10만원, 1인/ 월 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 밤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하다. 신체가 건강한 중?장년층을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이수해야하며, 불법 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 관련기사 ◀
☞ [동네방네]강동구, "망가진 우산 수선해 쓰세요"
☞ [동네방네]강동구, 가로수·녹지대 대청소 실시
☞ 강동구,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 박차
☞ [동네방네]강동구 "다 먹은 우유팩, 화장지로 변신"
☞ [동네방네]강동구, 일상감사로 4년간 37억 예산 절감
☞ 그린벨트 땅 쪼개팔기 성행..강동구, 주의보 발령
☞ [동네방네]강동구, 29일까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동네방네]강동구,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주민사업' 공모
☞ [동네방네]서울 강동구, '민원해소 베이스캠프' 재건축 단지에 매달 운영
☞ [동네방네]강동구 달님 어린이공원 재탄생된다
☞ [동네방네]강동구,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 건설
☞ [동네방네]‘가구공룡’ 이케아와 공생…강동구, 민관 상생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