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3세 윤간한 잘못된 우정...'감형'된 이유는

  • 등록 2024-10-08 오후 5:11:00

    수정 2024-10-08 오후 5:11:0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출한 만 13세 소녀를 친구와 차례로 윤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이데일리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김경애·서전교)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육군에서 근무하던 군인 B씨와 친구 사이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 13세이던 C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C양과 먼저 알던 사이는 B씨로, 그는 지난 2022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C양을 만나 그와 성관계를 맺어왔다.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C양에 “내 친구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자신의 휴가일에 맞춰 C양을 불러냈다. 친구의 연락에 A씨는 숙박업소로 왔고, 이들은 차례로 C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군부대로 복귀했다.

A씨는 C양과 함께 B씨를 배웅한 뒤 C양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숙박 업소에 머무르며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A씨는 지난 3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B씨의 경우 1심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했고 그 후에도 피고인 단독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경합범 규정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가 병역법위반(입영판정검사 기피)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며,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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