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징역 30년 구형

檢 “정명석, 자신을 메시아로 지칭…누범기간 범행”
“지위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종교 행위로 정당화”
정명석 변호인, 피해 녹취록 조작 가능성 주장
  • 등록 2024-09-06 오후 7:50:15

    수정 2024-09-06 오후 7:50: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제출된 녹음 파일의 경우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이 증명됐고 비트레이트값 등 원본과 제출된 녹음 파일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피해자가 원본을 녹음한 후 편집이나 개작하지 않고 다른 앱으로 전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며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 사건에서도 정조은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상담하며 특별히 기회를 줬다거나 예뻐해서 그런 것이라며 세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범죄현장 음성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재판에서도 녹취록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씨의 주치의와 JMS 인사담당자 등 3명은 정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이에 앞선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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