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불공정 포상금' 한시 인하…대리점 부담 완화 차원

코로나19 여파 지원방안 공개
이통사 차원의 각종 지원 확정
  • 등록 2020-03-12 오후 3:00:00

    수정 2020-03-12 오후 4:36:0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들을 위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한상혁 위원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현장을 방문해 판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매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방통위)
한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소재 강변테크노마트 6층 유통점 매장을 방문해 최근 방문자수 감소와 매출하락 등 어려운 유통환경에 처해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포함한 집단상권연합회장, 강변테크노마트상우회장, 판매점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유통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통사 차원의 판매점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판매점의 전자청약서 이용에 필요한 태블릿PC 구입비용 일부지원(약 53억원)을 비롯해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방역용품 및 사무용품 지원(약 9000개점, 1.8억원)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지역의 영세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액세사리 지원(200개점, 1억원)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3분의 1 수준(최고포상금 현재 300만원→100만원)으로 낮춰 유통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동통신 3사와 이동통신 유통점간 상생협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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