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감독 중심인 미국이나 단순 명확한 비식별화 기준을 가진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과잉 보호해 4차 산업혁명의 열쇠인 빅데이터 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열린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위원장: 송희경 의원) 주최 첫번째 정책토론회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잡는가?’에서는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규제가 이미 상당한 데이터를 보유한 대기업들에만 유리하고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려는 스타트업(초기벤처)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률을 90%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기관외에 지방자치단체정도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에대한 사전 규제보다는 재식별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일본처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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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 세계가 클라우드 고속도로를 통해 데이터로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는 공공데이터 규제, 개인정보 규제, 클라우드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며 “네거티브 데이터 규제로 대전환을 이뤄야 하며 개인정보에대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럽식 모델과 차이가 난다.정부는유럽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원용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로 나누고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이사장은 “유럽 모델도 자체로는 훌륭하나 행정부가 곳곳에서 과도하게 관여해 악마의 디테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식이 낫다”고 주장했다.
민간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는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주장이다.
강성지 웰트 주식회사 대표는 “빅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라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철 스마트구루 대표는 “현행 제도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저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면서 “대기업이 이미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홍성 빅데이터 연합회 회장은 “그간 많은 관련 토론회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는 실행을 해야 할때이다”면서 “민관 협의를 통해 명확한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위원장은 “얼마전 의료빅데이터 기술로 혁신상까지 수상한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에 갇혀, 우리나라에서의 사업 런칭을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국회·정부에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니 지난 1월에는 민간에서 ‘데이터 족쇄풀기 서명운동’에 나섰다. 더이상 규제개선을 미루면, 우리 빅데이터가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