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매주 낮은 국가 자치단체 8곳, 공공 기관 11곳, 민간 기업 571곳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교용율을 보면 국회는 1.45%, 서울시교육청은 1.7%에 그쳤다.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1.09%, 국방과학연구소는 1.6%를 고용하는 데 머물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 50명 이상의 공공 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3%, 민간 기업은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위반 시 미고용 한 명당 최대 월 126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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