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미니총선 불가능… 潘·文·安 진검승부 무산되나?

13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검찰 여야 의원 총 30여명 기소
내년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시 4월 재보선 실시
선거사범 재판 평균 19.7개월…국회의원 재보선 가능성 희박
재보선 실시될 경우 반기문·문재인·안철수 대선 전초전 성격
  • 등록 2016-10-13 오후 3:58:59

    수정 2016-10-13 오후 5:10:14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에도 기대했던 ‘미니총선’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20대 총선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빅3 후보가 대격돌에 나서는 대선 전초전 성격의 진검승부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재보선이 미니총선 성격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최소한 5곳 이상의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 충청 등지에서 각 1곳이 포함되면 금상첨화다. 차기 대선을 8개월 가량 앞둔 점에서 대선 민심의 풍향계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 실제 2012년 대선 8개월 전에 열렸던 19대 총선에서 천신만고 끝에 과반을 달성한 새누리당은 대선에서도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바 있다.

◇10월 13일 공선법 공소시효 만료…사법부 판단에 금배지 좌우

13일은 300명 여야 국회의원들이 20대 총선 이후 가장 가슴을 졸인 날이다.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20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금배지를 잃을 수도 있다. 공선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여야 의원은 총 33여명이다.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 공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따라 내년 재보선 한 달 전인 3월 13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면 재보선이 실시된다. 현실은 정반대다. 내년 3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7·18·19대 국회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기간은 평균 19.7개월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범 재판은 신속히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1심은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내년 3월까지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재보선이 많은 지역에서 치러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與 복수혈전 vs 野 여소야대 강화…반기문 출마 최대 변수

문제는 여론이다. 20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여야는 협치를 다짐했지만 국민적 불신은 매우 높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여야의 극단적 대결정치와 F학점 수준의 국정감사에 따른 실망감 탓이다.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경우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여야가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 지도부의 진퇴는 물론 주요 대선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만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서너곳 정도만 실시돼도 정치적 파장은 예측불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복수혈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역시 여소야대 지형을 공고화하기 위해 모든 화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행보 조기 가시화의 일환으로 전격적으로 총선 출마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단일화 논란에 대한 기선제압은 물론 대선 본선 경쟁력 과시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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