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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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모(54)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정상철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저녁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성상헌)에 따르면 조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 서울시내 학교 두 곳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조씨를 체포하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과 조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틀 뒤 30일 조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4급 임기제 공무원인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