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해군이 214급 잠수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위반한 부실평가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평가를 담당했던 장교는 전역한 뒤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 합수단은 대령 이상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월6일에도 현대중공업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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