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중 임시국무회의 열고 양곡법 등 재의요구권 심의(상보)

  • 등록 2024-12-16 오후 5:48:12

    수정 2024-12-18 오후 3:30:5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 점을 감안,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한단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양곡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뜻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 한다”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실에서 언급한 6개 쟁점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후 6일 정부로 이송돼,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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