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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에 따라 사적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기존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적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추심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나 연락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도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