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서 해방되나…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

3000만원 미만 차주,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추심행위, 7일 기준 최대 7번으로 제한
"채무자 권익 보호·채권 회수가치 제고…사회적비용 최소화"
  • 등록 2024-10-16 오후 4:14:59

    수정 2024-10-16 오후 4:14:5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된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사적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기존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적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추심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나 연락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도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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