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사흘 만인 3일(현지시간) 재판장에 섰다.
| 헌터 바이든이 3일(현지시간)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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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불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한 후 11일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헌터 바이든은 세 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질 바이든 영부인, 헌터 바이든의 아내 멜리사 코헨 바이든, 그의 이복누나 애슐리 바이든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질과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며 오늘날의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많은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약)중독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은 검찰이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헌터 바이든의 자서전 ‘아름다운 것들’에 언급된 크랙 코카인 사용 및 중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윌밍턴의 연방 법원에서 이날 열린 헌터 바이든 재판에서는 메리엘렌 노레이카 지방법원 판사가 선정한 12명의 배심원과 4명의 대체 배심원(여성 10명, 남성 6명)이 선서했다.
유죄를 선고하려면 12명의 배심원 모두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받을시 그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노레이카 지방법원 판사는 배심원단과 함께 지시 사항을 검토했으며 4일부터 개회 진술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