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중견련 "입법 과정서 폐기돼야"

"기업 우려 외면 형식적 입법절차…타당성 확보 어려울 것"
"사용자 범위 확대 등 기업 옥죄기 법안 개정돼야"
"여야·정부·기업·노조·시민사회 의견 반영한 재논의 필요"
  • 등록 2023-02-15 오후 7:01:42

    수정 2023-02-15 오후 7:01:4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견기업계가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폐기는 물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향적인 개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기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역대 최악의 경제가 전망되는 2023년 초입에,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뤄졌다”며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수없이 지적된 것처럼 기업의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지위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바꿔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확장하는 등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법적 당사자라 할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측면에서 마땅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건조정위, 법제사법위 등 입법 절차의 형식적인 폐쇄성을 벗어나야 한다”며 “여야와 정부는 물론 기업과 노조, 시민사회의 진짜 요구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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