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외교부는 오늘(31일)부터 5년짜리 구 여권(녹색)발급을 기존 4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선착순 할인 발급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청색)의 전면 발급이 시작되면서 구 여권의 재고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에 쓰던 일반 여권의 재고가 다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반 여권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차세대 전자 여권과 병행해 종이 재질의 일반 여권(녹색)도 다시 발급을 진행한다. 31일 서울 송파구청 여권과에서 여권을 정리 중인 직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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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권 할인 발급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가 통과되며 31일부터 시행됐다.
구 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1개월 짧은 4년 11개월이다. 만약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원한다면 기존대로 4만 2000원(5년)을 내고 신 여권을 발급 받으면 된다. 10년 유효기간의 신 여권 발급 수수료는 5만 3000원이다.
앞서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여행 목적 및 여권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세대 전자여권과 종전 일반여권(녹색)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 여권은 재고 소진 전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되며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