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시흥시의원, 사문서 위조 혐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합 회의록 위조·행사…죄질 좋지 않아"
  • 등록 2022-04-11 오후 4:22:24

    수정 2022-04-11 오후 4:28:01

김창수 시흥시의원.


[시흥·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창수(59·시흥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의원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학식 형사2단독 판사는 사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의원은 시흥 A자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2월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 2명이 3000만원 대출 건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 2명의 도장을 찍고 3일 뒤 농협은행에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2월10일께 조합 사무실에서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이사 퇴임 동의 건 등을 다룬 총회를 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 2명의 도장을 찍은 뒤 해당 회의록을 같은해 3월14일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조합 이사회·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와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조합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마치 적법하게 회의가 열려 의결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문서 위조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위조된 회의록을 이용해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흥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관련 자료가 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의 징계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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