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전 씨가 7년 전부터 기억력 감퇴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이날 항소심에 불출석했다. 앞서 법원은 변호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법정에서 민 씨는 2014년 봄 전 씨의 구술을 토대로 회고록을 편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씨 변호인이 “2014년 무렵 전 씨가 이미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가”라고 묻자, “자꾸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나이 탓일 거라고 생각했다. 깜빡깜빡했지만 중국에도 두 번 가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형사 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에 갈 때도 차 안에서 수십 번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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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5·18 단체들은 재판을 앞두고 “민정기가 본인이 원고를 완성했고 전두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 씨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라며 전두환은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줄곧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법정에 출석했고, 지난 9일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한 이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