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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집착하고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학선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 건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전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학선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