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또 한 번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앞다퉈 중단하고 있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체 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이뤄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모집인 대출을 막은 데 이어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취급할 때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내달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품에 따라 0.10∼0.20%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도 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일 대출모집인들이 소속된 모집 법인별로 월별 대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NH농협은행은 거래 중인 3개 대출 모집 법인의 이달 대출 취급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IBK기업은행은 1주택자의 대출 문을 걸어 잠근다. 기업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은 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졌다.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은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잇달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