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후 노동자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심사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2년 1월 중처법 이후 중대재해 4건·사망 5명
  • 등록 2024-05-14 오후 6:47:31

    수정 2024-05-14 오후 6:47:3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철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법원에 출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 역시 김 대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대표와 A씨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고, 감독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고용부는 이중 328건을 사법 조치하고 264건에 대해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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