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계좌로…공공근로 급여 3억원 빼돌린 공무원 직위해제

전남 고흥군 공무원 A씨, 3년 여간 횡령
다른 사람 명의 계좌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악용
  • 등록 2023-09-18 오후 10:13:11

    수정 2023-09-18 오후 10:13:11

고흥군청.(사진=고흥군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공공근로자 급여 3억 원 가량을 횡령한 전남 고흥군 공무원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18일 전남 고흥군에 따르면, 공무직 직원 A씨가 공공근로 인건비를 장기간 3억 원 가량 가로챈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돼 직위해제 조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여 간 공공근로자 100여 명의 급여 총 3억여 원을 가로챘다. 공공근로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도, 해당 근로자가 계속 공공근로에 참여해온 것처럼 꾸몄다. 이 급여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가족 명의 계좌로 편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군은 A씨를 직위해제 한 후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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