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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특수단은 추가적인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수단은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 관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특수단의 수사 결과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고소·고발한 다수의 혐의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대부분의 혐의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도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증거조작 은폐 관련 DVR(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특수단은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다만,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단의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5억73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가족 등이 고소한 부분을 포함해 전경련의 여러보수단체의 지원행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단은 “기존 검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 부분 규명됐고, 그와 같은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