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수사 외압 없었다"…윗선 외압 의혹 '혐의 없음' 결론

1년 2개월만에 최종 발표, 기존 기소 건 외 무혐의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
'참사 부실 대응'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기소
DVR 조작 의혹·전경련 보수단체 부당지원, 판단 보류
  • 등록 2021-01-19 오후 2:36:32

    수정 2021-01-19 오후 5:40:2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포함한 주요 의혹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1년 2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2019년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19일 오후 2시 30분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특수단은 추가적인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수단은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 관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특수단의 수사 결과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고소·고발한 다수의 혐의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3차례에 걸쳐 특수단에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주문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 관련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 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관련 △정보기관 사찰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대부분의 혐의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도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증거조작 은폐 관련 DVR(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특수단은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다만,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단의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5억73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가족 등이 고소한 부분을 포함해 전경련의 여러보수단체의 지원행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여에 걸쳐 이번 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단은 “기존 검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 부분 규명됐고, 그와 같은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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