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징역 구형(상보)

김상률 前교문수석 징역 6년, 김소영 前비서관 징역 3년
특검 "블랙리스트로 편갈라…마땅히 중형 선고해야"
  • 등록 2017-07-03 오후 3:12:08

    수정 2017-07-03 오후 3:12:08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결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전재욱 기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체육계 특정 인사를 차별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에서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중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하는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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